Q. 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보수월액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일수와 보수월액을 합산하여 가입 대상을 판단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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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준(2026년 현재) 반영. 근무일수와 소득만 입력하면 즉시 알려드립니다.
| 구분 | 가입 대상 기준 |
|---|---|
| 건강보험 |
|
| 국민연금 |
|
| 공통 조건 |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가 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 시 적용 ※ 2025년 7월 1일부터는 동일 사업주(회사)의 모든 건설현장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용 (사업장 가입 확대) |
💡 이용 팁
근무일은 달력에서 클릭하여 여러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택된 날짜를 다시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보수월액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건설현장의 근무일수와 보수월액을 합산하여 가입 대상을 판단하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중 건강 보험 배제 신청한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 기간 및 근무 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 본 서비스는 모의 계산 도구이며, 실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공단의 최종 심사에 따릅니다.